전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계약만료 2개월전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미 해지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적용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은 4.30일부로 종료된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셔서 될듯 보이고, 계약연장을 원하시다면 그대로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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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는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조합원 조건은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주택보유,토지보유, 지상권자등)이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양수를 한 경우 일정조건에 해당하여야 현금청산등을 피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조합원 아파트라고 한다면 사실 지역조합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이는 재건축과 재개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아파트를 짓고 살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재개발처럼 해당 지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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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은 후 매수자가 매수자 변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통한 매매라면 중개사에게 방법을 문의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중도금전 기존계약서을 대신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이전 계약에 대한 명의변경으로 인한 새계약서 작성인점과 계약금은 이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약금 입금자도 대리인 명의이기에 사실상 대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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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대로 한다면 11월이 맞습니다. 다만 긴 시간동안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만큼 임대인은 5월부터 적용을 주장할것으로 보입니다. 크지 않은 범위라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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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고 취소를 할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액의 두배(배액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말은 두배지만 실제 계약금을 받았기에 받은 계약금 만큼을 손해보고 해약금으로 지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액상환(받은계약금+해약금 명목의 계약금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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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보증보험 대항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신혼집에 와이프분 전입신고 후 유지하시면 두 보증보험은 상관없습니다. 보증보험 자체가 사람 기준이 아닌 해당주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각 주택에 대항력(전입신고)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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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마다 부촌이 있기 마련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걸 표준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유명한 부촌(성북동)등은 사실상 권력층 중심으로 청와대와 가깝고, 약간은 시크릿이 보장되는 곳을 중심으로 생성된듯 보이고, 최근에 부촌이라면 말그대로 주택 건설시부터 이러한 부촌이미지를 마케팅으로 목표로 하여 신축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건물에 연예인, 각종재게 인사가 거주하게 되면서 그 주택을 기준으로 부촌이 형성되는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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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양 계약서 스캔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발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스캔하게 두었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동,호수를 알고 싶다면 구두로 전달하면 되고, 연락처정도만 남겨도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나쁜의도가 없는 이상 중개사가 이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등은 보관과 사용에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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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전자제품 등 임의교체 후 원상태 복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체하여 사용하고 퇴거시 원래의 제품으로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히 임대인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후 기계작동이 안되거나 파손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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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담부증여는 쉽게 주택등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일반증여보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세금적 절세효과가 있기에 이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담부증여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억 주택을 증여하면서 담보대출 6억을 넘길 경우 6억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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