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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지랑 비학군지랑 대입 입시결과 차이가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차이가 없다면 학군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와 같은 명문대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보낸다고 할만큼 입시에 대한 정보나 교육방식이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는 이유이고 강남 8학군이란 말이 괜히 생긴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단순 대학진학률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위 명문대학 진학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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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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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재계약에 대한 통보기간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이며, 이 기간내 임대인에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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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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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비 증가의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원자재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고, 최근 몇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가 힘들어지면서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이로인해 발생된 지연손실에 대한 부분이 공사비 증가의 큰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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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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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 청약 당첨 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아파트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이기에 주택구매를 위한 청약을 진행하여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 임대주택에서는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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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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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부여받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물권과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 또는 집주인 변경시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그 부여 전제조건이 전입신고(대항력 획득), 확정일자(우선변제권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그 자체로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위 두가지 없이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참고로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보다 순위배당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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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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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금자리론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서 찾아 온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임대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닌 다른 목적의 대출이라도 본인보다 후순위 근저당이 되기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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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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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토지세 납입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전혀 모르는 분 성함이라면 해당 고지서를 발급한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고, 가족이나 친척들중 아는 이름이라면 공유등기가 된 경우로 법적 상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유자가 많을 경우 000외 0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해보시면 더 정확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문 경우지만, 아버지도 법적상속을 받은 토지로써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상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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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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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계약 만료전에 부득이하게 이사가게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중도해지시에는 질문처럼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중개보수, 다음임차인 주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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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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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같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 알아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별 시도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내 사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역내 주택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시도 홈페이지에 해당사업을 공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 민영분양의 경우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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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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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지 않고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하시는데 있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는 1.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2.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하였지만 사실상 만기1개월전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 전입을 옮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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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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