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의 경우 진행하는 감정평가사가 다르기에 정확히 같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위한 주택평가는 사실상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 kb시세나 부동산원시세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 신규주택을 제외하고는 실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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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경우 모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나, 단기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적용이 불가하고 법인의 경우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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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입신고를 뺏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입신고가 빠진 사이 경매가 되었다면 본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매개시등기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배당자체가 불가하고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쫒겨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사의 구상청구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어 허그보증보험 청구도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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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인상의 경우 두분이 합의가 된 상태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지만 월세만의 인상이라면 대필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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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전세.월세 등으로 계약을 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개인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당연히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개를 중개사무소를 거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안전성 이고, 개인이 원하는매물, 거래상대방을 스스로 찾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대차에서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개사무소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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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지속될거고 더욱더 심화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 지방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에 반해 주택공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처럼 수요가 탄탄하지 못한 지역은 주택가격이 하락할수 밖에 없고 그에따라 이전처럼의 가격회복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부동산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수요에 따른 가격상승 반응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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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보다는 아니겠지만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슈화 되지 않은 이유는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되었기에 무자본 갭투자를 해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규모나, 발생정도가 현재보다는 매우 낮은게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에 시세하락이 발생되면서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는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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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창구를 신설할려면 구청허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유는 아파트 내 창고라면 주택법, 건축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고, 그 범위와 규격, 용도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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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 이슈된 전세 사기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 보도된 전세사기의 경우 지역별로 수법이 달라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다수주택매입 후 시세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약시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80%를 넘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의 경우처럼 의도를 가지고 전세계약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 소유권을 넘기는 사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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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의 입장차이이기 때문에 조건에 적당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내 상권, 평수등을 말씀하지 않았기에 판단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250만원 임대인 260만원이라면 조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듯 보이지만 2년, 4년 인상제한은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일 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한점과 최근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때 260만원 /4년제한 정도면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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