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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매간 부동산 증여, 양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아파트시세에서 빚도 함께 증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끼리는 천만원 까지 증여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장모님께 증여를 하거나(5천만원까지 증여비과세) 취득가 대비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동생분에게 매매방식으로 이전하는게 유리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셔서 가장 세금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2. 대략 증여가액이 5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취득세+증여세는 대략적으로 650~750 정도 발생될듯 보입니다.물론 정확한 금액이 아닌점 참고 부탁드립ㄴ다. 3. 형제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지만, 개인 신용이 어렵다면 매매거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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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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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최초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에 동일조건,기간으로 연장되므로 따로 계약서작성 ,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도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계약서작성,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고 보증금이 변동된다면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기존계약서 수정)이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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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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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심전세 이용중인데 목적물변경 후 버팀목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대출관련 사항은 은행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계약서를 들고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공공대출의 경우 조건등은 인터넷에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그 조건 해당한다면 연계은행을 통해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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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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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의 신규분양시 대출규제가 모두 풀렸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보유주택수(다주택자)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규제도 심하구요, 최근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출규제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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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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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과 같은 상황이 최근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지급을 요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큰 만큼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시간도 그렇고 절차도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기존 전세대출 반환이 어렵다면 은행을 통해 현 상황을 이야기 하고 조건부 대출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최대한 새로운 계약을 유지시키는게 해결하는데 있어 빠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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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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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금지의 경우 조정지역 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규제완화에 따라 비조정지역내에서는 전매가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지역도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므로 전매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전매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분양약관이나 청약공고문을 통해 가능여부를 한번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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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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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갈아타기 방법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종전주택 매도잔금일과 신규주택 잔금일을 맞추셔야 공백없이 이사가 가능합니다. 우선 매도가 매수보다 계약상대방을 찾기 어려운점을 고려해 해당주택을 매도부터 하시고 매도계약이 체결될 경우 잔금일이 확정되면 매수할 주택의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일을 맞주시는게 좋습니다. 즉 사전에 매수할 주택도 알아보시고 양쪽일자를 조절하시어 한날짜에 매도잔금을 받아 매수잔금을 치루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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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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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인데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계약취소는 법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한 사항이고 질문과 같은 사항은 계약해지로 보셔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 계약은 매도인의 경우 받은 계약금 배액(2배)를 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수인에게 전화하여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준다고 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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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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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도 주소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얘기하고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현 임대인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고, 연락처를 모른다면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무소를 물어서 그쪽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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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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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 수수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의 경우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상한요율이 정해져있고 지역(시,도)에 따라 조례로써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한요율을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0.5%, 임대차 0,4% / 주택외 0.9%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소하였을 경우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있고 계약을 해지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아닌 각각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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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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