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사라진다면 당장 예상가능한 문제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곧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통한 갭투자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이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제도가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하락과 일부 사기꾼들 때문에 문제가 되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임대,임차인 모두 유리한 제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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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공원묘지 처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원묘원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는 힘드실수 있습니다. 듣기론 관리사무소에서 중개을 해준다거나 명의변경 처리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재단법인과의 계약해지나, 반납절차등을 밟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시 계약서를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신뒤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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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주변 시세확인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세금과 현주택시세의 갭차이가 크지 않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만큼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가장 필요하고,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근저당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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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4억원 아파트 구입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관련 세금으로는 취득,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4억기준 520만원, 중개보수는 200만원정도 예상되고, 등기비용의 경우 법무사 대리시 국민주택채권매입등을 고려하면 대략 15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총 870만원 전후로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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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선순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로써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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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의 매입금액 알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해당 건물,주택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꼭 아셔야한다면 등기부등본상 갑구를 통해 매매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현 주택의 시세와 다가구일 경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리스트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얼마인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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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 문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계약사실을 알고 있는지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안전한 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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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단지보다 세대수가 적은게 단점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주변 상권. 생활편의시설등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나 학원 같은 학군 입지도 소규모단지보다는 유리합니다, 또한 단지 관리나 유지면에서도 부담비용이 적고 잘 되는 편입니다. 즉 소규모단지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단지에 비해 수요가 적고 가치상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단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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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스크로 서비스는 대부분 매매계약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이를 이용할수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을 별도의 은행등에 맡겨두고 매매가 문제없이 마무리 될 경우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 전세사기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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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면 은행보다 이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은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없이는 우선변제 효력이 없고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고 해도 근저당 등기설정일 보다 전입신고날짜가 늦는다면 후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경매가 진행될때 후순위에 대한 순위보전 효력등이므로 임대인이 도망간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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