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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일은 만큼 예상일 뿐이고, 질문처럼 두가지 의견으로 구분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경기전반에 영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에 미래에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그 폭은 일정한 수준일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에 따른 수요가 감소되는 시점부터는 구축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개발시켜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주택가격이 떨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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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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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기간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연장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특별한 이야기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는게 유리할수 있으니, 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대인 연락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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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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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에 이사하게 되면 중계 수수료나 이사 비용을 집 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법률적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계약기간중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할 경우 이는 계약중도해지에 해당하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실무상 임차인의 이사비용+중개보수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 금액의 확인은 목적물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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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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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주택을 사고싶은대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경매를 통해 낙찰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 경매로써 주택을 잃게 되는 소유주등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행사를 통해 인도를 받을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통해 내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없는 점유자의 경우는 법률로써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을 통해 내보낼수 있고, 권리가 있는 점유자의 경우라면 임의대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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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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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 비과세의 조건은 종전주택 매수후 1년이상 지난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3년이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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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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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연시 건설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의 책임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공사지연의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계약서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위 질문에서의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등으로 인한 경우는 책임소재가 난해해 질수 있기때문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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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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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중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개선이나 연소득증가등의 이유등이 있을 때 요구를 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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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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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 난 후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돌려받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시 보증금에서 해당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500만에 월30만 계약시 계약금을 50만원 지급하였다면 계약서 작성후 잔금지급시 임대인에게 500만-계약금50만=45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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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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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차이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금균등상환은과 원리금균등상환의 가장 큰 차이는 매달 내는 원금+이자비용(원리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원금균등상환은 원금(대출금/상환개월수)+해당월이자로 원금은 같고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로써 매월 원리금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초기 원리금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클수 있습니다. 이에반해 원리금균등상환은 매월 원리금은 같으나 원리금 안의 원금과 이자 비율이 초반에는 이자가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이 높아지고 이자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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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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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경매 낙찰후 대항력 없는 사람이 거주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기간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법률을 통하거나 합의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점유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질문처럼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대금납부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시간적 효율을 높이는게 좋고, 만약 인도명령신청기간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자 퇴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 시간,비용소모가 꽤 있기 때문에 대금납부시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점유자 압박과 동시에 협의를 통해 시간,비용소모를 줄이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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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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