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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미반환 상태에서 전세권설정된집 이사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호됩니다. 즉 그냥 이사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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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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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언제부터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의 이유는 수요 감소 때문이고 이러한 수요감소의 원인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인 만큼 현 고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되어야 부동산 가격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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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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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수인데도 구축보다 신축이 공간이 넓어보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가 기존아파트 보다 넓어 보이는 데는 아무래도 최근 방보다는 거실 면적을 더 크게 건축하기 때문인듯 보입니다, 예전에는 방 면적을 더 크게하는게 일반적이였으나 최근에는 주생활공간인 거실을 넓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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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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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귀는 사람이 보금자리론 받은상태에서 다른사람이 또 받고 결혼할경우 바로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결혼 전 각각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상태에서 결혼을 할 경우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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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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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차인은 어떻게 계약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외국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일 경우 보증금을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없으나, 내국인계약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이 필요하고 단기체류등이나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여권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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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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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 질문사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 한번에 넣는다고 납입횟수가 동일해질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는 고려되지 않기때문에 한번에 지역별 최소금약을 넣고 청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라면 납입횟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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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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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수리 문제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상황으로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특성상 신고가 아닌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계약이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써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이고(통상적인 기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보면 임대인의 대응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을 듯 보이니,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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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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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분쟁.. 관리비 인상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계약도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없이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기에 인상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와같은 부분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절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기존계약의 묵시적 갱신 효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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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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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복비없이 이사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 바뀌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합의된 사항 역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 임대인과 합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매계약전 해당사항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현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승계의무가 없지만 계약과정에서 기존임대인이 이를 가지고 재협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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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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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계약서상 계약만료가 되야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사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할 경우 반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보증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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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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