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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을 정하셔야 하는데 이는 해당 주택 주변 부동산 몇군데를 방문하셔서 시세를 확인하여 금액을 정하시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가 체결될 경우 발생될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나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시고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 관할세무소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외 이전등기등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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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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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이 끝나고 간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설치하신 것이라면 퇴거시에도 이를 원상복구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간판등은 임차인이 철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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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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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 내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목적물에 대해 같은 당사자간 체결하는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5~10만원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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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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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2%대 고정금리로 받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기존 은행들의 전세대출상품보다는 둘 다 저금리인 점이 장점이므로 무엇을 사용해도 이득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공대출의 경우는 시중금리에 저금리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재갱신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갱신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번 받으면 10년까지 계속쓸수 있는 버팀목이 이자부담이 더 되도라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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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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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를 서로 맞출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입과 퇴거는 합의에 의해 정하는게 맞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계약전에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잔금일에는 입주를 하는게 맞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전이고 잔금일(입주일)을 맞추지 못해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기존 세입자 날짜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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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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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가계약금의 경우 해당 목적물 계약을 위해 몇일 잡아두는 목적이라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특정하였고 임대인과 합의가 된점, 입주일자까지 합의를 본 상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실상 계약금계약은 체결된것으로 볼수도 있기에 환불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계약의성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일정금액 지급은 계약금 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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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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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시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떼는 이유가 무엇일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보다는 해당 거래를 위한 중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행위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중개업무 없이 계약당사자간 만나 직거래를 체결한 경우라면 당연히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해당 목적물 거래를 의뢰하고 계약당사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만나 계약을 할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되어 집니다, 그리고 중개 뿐아니라 계약시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및 계약당사자간 조율, 안전한 계약을 돕고 그 댓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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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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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은어떻게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은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에 입지조건이나 시설상태등을 두루 확인하는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의 임장시 그 목적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위한 임장의 경우라면 시설물상태에 대한 부분과 입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지만, 경매시 낙찰목적으로 임장하는경우는 해당 점유자에 대한 파악과 시설물, 관리비체납유무, 임대차거래상황, 현시세 확인등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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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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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사실상 공사비용과 해당토지비용을 합쳐진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분양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시세보다는 공사에 필요한 자제비용이나, 토지 획득시 지출한 비용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시장분위기상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진다면 미분양 위기가 올수 있는건 사실이고, 미분양이 늘 경우 자금유동성이 좋지 않은 건설사의 경우 부도등의 위기가 올수 있고, 공사중단에 따른 분양계약자 피해도 늘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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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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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명의당 몇 채를 소지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개인이 소유할수 있는 부동산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만큼 한 개인이 소유할수 있는 부동산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사람이 100채를 보유하더라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세금부담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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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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