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량 회복이 가격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일수 있지만 현재 서울 주택거래량 증가는 일시적인 부분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회복기 신호로 보기에는 주변 상황이나 요인들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아마도 규제완화에 따른 일시적 거래량 증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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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4m2이 국민평형이 된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인수구를 기준보다는 주택거래량이나 거래선호도, 공급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34평형의 경우 방3 화장실2구조가 많기에 가족단위로 보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거주하기 좋은 평형이기도 하고 각종 부동산 정책상 기준평형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택 공급량도 이에 맞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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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부모자식간 증여할때 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등에 나오는 평균적인 시세로 보시면 되고, 해당 시세에 30%이내 범위에서 선택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사실상 비교시세가 없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세가 불분명할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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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미만 아파트단지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단지가 인기가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단지 일수록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게 되는데 소규모단지는 주변 인프라가 단지주변으로 구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가치상승에도 제한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는 관리비 부담이나 관리차원에서도 사실상 대단지에 비해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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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서류는 최신에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개인 정보서류들은 발행일로터 3개월이내 것들만 제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 서류의 경우 하나만 부족해도 등기자체가 반려되기에 미리 3개월 이전에 것들로 준비하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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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세가 주춤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가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으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유가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축일수 있지만, 현 금리를 또 올리는 것은경기침체로 이어질수 있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고용지표도 악화되면 미국역시 금리인상에 제동이 걸렸기에 당분간은 금리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금리는 더 오르지 않더라도 소비가 감소되고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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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사를 안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적 처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까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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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금을 받기위한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의사의 통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해지통보후 3개월)이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후 보증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에는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한 적이 없다면 보증보험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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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등기부 확인을 통해 해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해도 임차인이 말소동의를 하지 않으면 말소가 어렵기에 해당 등기에 들어간 비용등을 추가로 모두 지급한 뒤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최후가 아닌 최초의 방법입니다 ,이 등기 이후 보험청구나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게 최종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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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질문의 경우는 기존 대출의 중도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시 상환하는 게 기존 대출이므로 기존대출의 중도수수료가 있는지를 신협에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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