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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완화가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 목적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목표로 하기 보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려는 이유가 더 큽니다. 즉, 가격하락은 정책 실행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하락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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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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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들이 보는 역세권기준은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의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보로 5~1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반경 500m이내라면 중개시 역세권이라는 말을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이상의 거리도 사실상 역세권이라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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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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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는 결국 금리가 결정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결정됩니다. 금리는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특성상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수요는 감소되었고 부동산 가격하락이란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단, 고금리 현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수요들도 이미 적응된 상태로 보여 추가적인 가격이 있더라도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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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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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올 때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의 부담을 법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를 고려했을때, 입주시 입주청소비용을 세입자가 내고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는 청소비 지급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지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결국은 합의에 의해 정하는게 맞고 최초에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해주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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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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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도 시세거래가가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 직접가보지 않았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매물의 가격은 현소유자 선택사항이고, 그 매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수자 선택사항이므로 가능한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층수 즉 로얄층에 따라 시세가 더 높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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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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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해도 청약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청약 가격 즉 분양가를 할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분양계약자들과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분양을 정부가 아무이유도 없이 떠 안게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증가와 그에따른 중소형 건설사 부도위기와 연쇄적 시장침체 막기위해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 보이며, 공기업인 주택공사등을 통해 공공임대용으로 전환 매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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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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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매매시 왜 중개수수료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또는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에 청구되어 집니다. 신규빌라 분양은 해당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와 직접거래를 체결하게 되는경우가 많고 이런경우 사실상 공인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에 해당하기에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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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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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유지,보수등의 이유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납부의무는 주택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인 퇴거시 임차기간중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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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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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정말 층간소음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에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함에 있어 차이가 있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윗집사람들이 교양있게 점잖게 살고 있거나, 아래집분이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사실 전혀 없을수 없습니다. 공동생활공간이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나 어느정도 감수하는 것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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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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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시 계약내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인데 4억짜리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이 3억2천이있는데 전세금 2억을 주고 계약하시겠어요? 99% 아무도 안들어올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매물은 거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깡통전세가 아닙니다. 깡통전세는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시세가 2억보다 떨어질때 깡통전세가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계약과는 다른 의미 입니다. 그리고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 미반환시 넘긴다는 계약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해도 채권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산절차를 거쳐야해서 결국 시세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외 어떠한 금액도 받지 않겠다고 거래금액 2억으로 한다면 본인은 1억2천의 근저당을 매매와 동시에 말소해주여야 합니다 결국 1억2천 현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만약 거래금액을 3억2천에 근저당 인수로 한다고해도 본인은 2년 길게는 4년만에 8천만원에 손실을 앉게되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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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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