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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거쳐 그 등급단계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즉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았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된지 3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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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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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로 부동산 투자에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 사실 아파트에 비해 그 가치 상승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전원주택의 경우 매매에 있어서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자체도 매우 어려운게 사실이고, 최근에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끔 직접 건축및 설계를 통해 신축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축의 경우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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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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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서 볼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통해 받을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이므로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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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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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면 임차인에게 상가 원상 복구를 요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과의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사항이므로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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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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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다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 시설로써 사실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실질 취득세 중과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 될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계산시에도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만 일정한 조건에 충족할 경우는 합산배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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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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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공동명의가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세금중에서도 중부세에 대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종부세 완화로 사실상 주택가격이 11억이 넘지 않는다면 그 실익은 적은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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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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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꾸준히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부동산 폭락과 경기불황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분양 포기에 이은 미분양 사태등을 보았을 때 질문과 같은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시장도 추세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회복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을 하지 않다라도 보유하고 계신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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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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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시행사 선정 및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 완공후 청산절차를 걸처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보통 조합설립이후부터 빠르면 5년~10년사이 걸릴수 있고, 질문과 같은 단계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시작단계이므로 소요기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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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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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등록세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완화 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의 2주택까지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중과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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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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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재개발은 신축 아파트 외 주변 정비기반시설의 건축도 함께 포함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분이 포함된 개발사업이고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거지역만 낙후하여 따로 재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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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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