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정보요구권이 전세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늘 국회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세금체납정보 및 선순위채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요구권이 전세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크게 막을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가 생겼을때 대비하는정도며 또한 지금은 세금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을때는 보증금이 우선하기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전국에 걸친 체납정보를 알수 있으면 어느정도 전세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체납여부를 조회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전세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계약 전에는 주변 임대차시장의 매매가·전세가 확인, 매매계약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등기부 등본을 통한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 임대인의 악성 만성 세금 체납여부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선조치정도는 가능하나 후속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막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현재 문제가되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경매등의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사전에 임차인이 확인하여 계약을 피하거나 할수 있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단계인 만큼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속성등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는 있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오늘 국회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세금체납정보 및 선순위채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요구권이 전세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2. 답변내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현업에서 그리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정도급의 전세 사기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임대인이 훨씬 많고 문제 없는 계약이 훨씬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들이 임차인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고 하는데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임대인의 채무상태를 알수있으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채무상태로 미래에 발생될 수있는 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 전세사기, 깡통전세 미연에 방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