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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증여세 5년후에 팔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세가 5년이 지났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아지는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듯 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및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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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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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해당주택의 등기부 존재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시 전입신고는 꼭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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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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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올려준후 3개월이됐읍니다.이제는보증금을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이한 임대인이네요. 질문처럼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인상해도 1년동안은 증액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법에서는 모두 같은 임대차일뿐 월세와 보증금을 구분하여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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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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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절하면 집을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중 기존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매물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소유주라고 해도 적법한 계약에 의해 기간내 해당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집을 보여주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보증금반환을 받아야하는 임차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반환이 유리한점을 알고 있기에 협조하는게 대부분이나, 간혹 임차인 개인 사정을 무시한채 아무때나 부동산 중개인등이 집을 보여달라고 전화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는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임차인이 아예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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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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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리인상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내집 마련 시기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집일 경우 상황변화에 따라 주거 이동 확률이 높아 사실상 장기간 보유 및 거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기가 아니라도 신혼집을 매매하는 경우 거주보다는 향후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매매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드립니다. 향후 직장이나 출산등의 이유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때 매도가 유리한 입지에 주택을 추천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무리한 대출은 주택유지에 부담으로 작용되기에 신혼거주를 위한 부분이라면 전세를 고민해 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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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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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상한요율은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어지며, 주택이 아닐 경우 모두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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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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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면요, 다만 계약금 없는 계약을 할 경우 일반 계약금계약처럼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합니다. 즉 법적 의무가 더 강해는 만큼 향후 계약해지시 더 큰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니깐, 계약금 포기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단순 계약금포기 해지와 달리 더 막중한 법적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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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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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 거부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만기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최대3개월 이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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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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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모든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거를 위한 시설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HF (주택금융공사)가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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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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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차이점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변 정비기반시설 + 주거시설을 다시 만드는 개발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주변 정비시설은 양호하여 일부 주거시설만을 다시 개발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재건축과 유사하나 현건축물의 뼈대는 남겨둔채 수평,수직증축하여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쉽게 현재 건물 모두를 다 부시고, 주변 학교 및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제외하고 주거시설만 만들면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건물을 완전 부수지는 않고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다시 만들면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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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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