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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부동산가격이 다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도 나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리인상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그 세기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등이 있기에 외부적인 요인이 해소되면 부동산도 회복기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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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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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기간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기에 대부분 2년계약이 많고 월세의 경우는 1년계약이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살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후 또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보수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에 1년 미만 계약을 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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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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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정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민들의 소비지출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부담이 주거비용입니다, 즉 월세나 전세로 인해 지출되어지는 비용이 실질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옷이나 음식처럼 덜 먹고 아끼기가 불가한 부분이기에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가인 점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내집장만이 더 어렵다는 심리적 부담이 증가되는 재화입니다. 그만큼 제한적인 재화면서 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정부가 정책이나 시장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조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작년과 작년 이러한 심리로 인해 영끌을 통한 주택매수가 늘었고 수요증가로 주택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이 되었기에 거품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현 부동산 시장하락에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말하는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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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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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1년계약이 많지만 반전세의 경우 2년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또한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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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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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실거래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값이란 표현은 일반매매시 적용되는 가격인 시세를 말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서 집값은 거래시세보다는 대출시 적용되는 kb시세를 이야기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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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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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세를 놓았을때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이용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주택수에 따른 일부에 대한 의무가 아닌 전월세를 체결한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인 만큼 임대인, 임차인중 한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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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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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 먼저 팔지…도움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 비과세의 경우 기존주택을 매수한 1년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2021년에 처음으로 구매한 주택이 종전주택으로 이를 먼저 매도하셔야 양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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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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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언제사야되요 2024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 시점과 자금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등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거주의 경우라면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당장은 저점에 매수한게 아니여도 결국 부동산 회복기가 지나면 가치는 상승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입지와 생활편의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시고 내 자금 사정과 대출에 대한 계획을 잘 고민하시어 주택유지가 가능한 상태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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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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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서상 특약을 수기로 수정한다고 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서상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확정일자 도장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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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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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시 주의할 점 알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나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부은 제외하고 계약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선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거래하시는게 거래안전상 유리합니다.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부분이 중개사를 통할시 유리하며 계약상 매수매도자의 합의를 위해 중간에서 일정한 조율 역할도 하므로 거래편의성 장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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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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