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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반환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집을 잡아두는 목적으로 지급한 게 아닌,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것으로 보아 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대출 승인이 되지 않거나, 혹은 대출의 문제로 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서상 반환특약을 명시하거나 계약당사자인 상대방으로 부터 대출거부시 반환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을 할수 없을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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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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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전세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전세 갱신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면 이는 전세 수요감소에 따라 전세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이를 충당할수 없기에 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실 역전세는 시장 분위기상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나, 수도권에 전월세 계약건수가 많고, 전월세 신고에 따라 가격하락이 눈으로 나타나기때문에 유독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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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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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은 무조건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기위한 경우,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월차임이 2기이상 연체된 경우등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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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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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취소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해지의 경우 시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청약당첨 후 계약포시기에는 청약통장을 쓸수 없게 되며, 해당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고, 중도금 지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해당 분양계약의 약관이나 분양사와의 합의에 따라 손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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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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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후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 10%을 추가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란이 소지가 있지만 중개보수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부가세10%을 추가로 받더라도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 보지 않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해당 중개보수의 10%을 추가로 내셔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마다 이와 다른 경우도 있으나, 직접 해당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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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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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중도 해지 요구 시 임대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만기전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 및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이야기 없이 동의를 먼저할 경우 질문과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난감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합의를 조건으로 임차인이 이를 제시하거나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고 임차인이 승낙할 때 협의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에 동의하였다면 중개수수료나 임차인을 임대인이 다시 구해야 할듯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다시 위에대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으로부터 확답받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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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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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시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수수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라면 매매시 중개보수는 양쪽 각각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특약이나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그런게 없다면 각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매매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등기을 위한 법무사대리비용과 등기비용 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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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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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의 경우 개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2)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해당주택을 임대차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거주가 의무인 공공대출의 경우라면 대출회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세입자가 잔금시 근저당을 상환과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대출을 남겨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와 계약하기 쉽지 않습니다.3)부부 사이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실제 세금에 대한 주택수 산정에는 합쳐 계산하기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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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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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너무 고민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과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상호간 아무런 얘기도 없는 경우로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2월말에는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2월초 이사는 계약중도해지와 같습니다. 즉 2월말 계약만기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주선하고 나가거나, 2월 말까지 거주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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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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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건폐율 60%는 100평의 땅에 60평 만큼만 건축물을 세울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써 연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총 합으로 쉽게 건물의 높이를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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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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