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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일반적인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는 것으로 곧 해약금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이자등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손해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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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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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다음 세입자 못 구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고 현 보증금 차액만큼에 대한 자금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 현 거주중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한도로 인해 승인이 안될수 있습니다. 만기전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연장하는 대신 시세와 차이만큼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역전세를 진행하는 임대인이 있는 만큼 여러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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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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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리가인상되면왜? 부동산가치는떨어지는 원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줍니다. 즉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높을 경우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매수를 꺼리게 되고 그럴 경우 수요감소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에 투자자금이나 여유자금등이 안전자산인 예적금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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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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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1년 계약일지라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주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는 1년만기 이후 자동갱신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년뒤인 2023년11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추가 거주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임대료 상승 여지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조건변경없이 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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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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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근저당이 높은집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숫자상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한가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다가구이기 때문에 본인 외 기존에 먼저 입주한 임차인 모두가 보증금 범위 내라면 같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되고 경매최저입찰가격 1/2 한도로 나누어 배당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후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경매낙찰인에게 인수없이 소멸되므로 최우선 변제에서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험요소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하며, 혹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중개사에게 그 책임일 묻기도 어려우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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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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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실제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특약의 위반여부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논의할수 있을 듯 보이나, 그보다 전세권 설정 협조가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일반적인 임차권보다는 전세권자체로도 경매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매청구가 가능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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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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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들어왔던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재계약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갱신의 상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갱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재계약 협의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거나, 문자등의 증거가 있다면 중도해지시 별도의 페널티없이 해지가 가능했으나, 질문상 내용으로는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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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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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계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료 후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계약만료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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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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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직전 5% 인상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의 통보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2. 1번이 되므로 사실상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3.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든 가능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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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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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건은 해당주택에 1회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등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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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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