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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재계약할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크게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두가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변동없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없이 기간만 연장하는것이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요가 없고 보증보험도 새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인상되어 변경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확정일자는 추가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인하의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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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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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초계약이후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계약연장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이 기간이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되기때문에 특별한 조건 변경없이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기에 계약연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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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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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가구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요건 아직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건 자체가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거주요건에 적용을 피하게 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은 규제지역이 해제되어도 기준이 되는 구매시점이 적용되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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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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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화 시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가격 하락이 멈추려면 주택구매심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안정화 되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예상되어 주택가격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제불황까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에 당장은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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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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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가져올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과세와 대출규제를 풀고 이를 통해 주택수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최종목표는 수요를 증가시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와 금리인상 영향이 크므로 사실상 정책을 통한 효과가 어떨지는 의문이 들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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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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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세금은 어떤게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시 부과되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있으며, 이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며, 그 외 비용으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중개보수, 등기비용(법무사 대리시 수수료)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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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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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은 어떤 이유에서 입지가 좋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당의 경우 1기 신도시들중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은 매우 편리합니다. 서울 근접성에 있어서 강남권은 기본이고 한강 이북 지역인 종로, 광화물까지 다니는 광역버스등도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당선, 신분당선, 곧 gtx 노선까지 추가될 예정이며. 인구에 있어서도 파워가 적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시설중 학원, 카페, 상가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 학군 역시 많이 좋아져 소형 평수에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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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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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원룸 양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등록은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중개사무소에 내 놓으셔도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없으며, 계약을 체결시킨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부동산과 독점중개계약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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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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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으로 인한 선착순 분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계약에 따른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으며, 분양의 경우 약관에 따라 계약금 미반환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전에 반드시 자금계획을 확인하여 질문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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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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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 깨짐 누구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최초 세입자 입주당시에 깨짐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특히나 깨짐의 경우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분만 파손될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깨질 당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최초 입주시 문제가 없었다면 원상복구의무를 이유로 이를 복구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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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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