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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구요 재계약서작성후 퇴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구에 갱신이라는 부분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중도해지시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3개월이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며, 임차인에 대해서 다른 해지조건을 제시하기 힘듭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의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아란 문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부분으로 해석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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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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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요 잔금기일이 지났으나 잔금을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넘겨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은것으로 계약해지 또는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아직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에 임의경매등은 진행할수 없으며, 계약에 대한 책임만을 묻을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에 상황을 전달하시고 지급기한 연장등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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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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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시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반환받는 기한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 부분은 연체된 월세 정도 입니다. 그외 사유로 차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 후 합의된 금액내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차감을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니,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후 원상복구 및 기타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면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3. 보증금반환은 임대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만료시 주택,상가를 인도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인도를 먼저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을수 있기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는게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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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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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이 이렇게 폭락한다면 역으로 싸다고 사들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을 세일가격으로 생각하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지금보다는 내년 을 투자 적기로 보고 대기중인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고 외부적으로는 전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등 악재들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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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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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품이 꺼지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당장은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올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금융시장등은 기업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하락이 심해지는 경우 1차적으로 개인파산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담보대출에 미상환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 유동성채권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금융업계 전반에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 자금공급에도 영향을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그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떠 앉게 되기에 주택가격하락이 사실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폭락은 피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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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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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전세자금대출 후 추가로 더 필요하여 신용대출 조회 했는데,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 드리기 힘든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대출승인에 관한 부분은 해당금융사의 권한이고, 개인소득 수준이나 재산상황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 대출한도가 각기 다르기에 위 내용으로만 부결,승인을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도 일정범위내 신용대출등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도가 낮거나 거부될 확률 또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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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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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융자있는 집에 집 담보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근저당인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사전에 대출여부를 확인하여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기존 대출의 경우 매도자가 잔금을 받아 상환처리와 등기말소를 진행하는 과정을 동시에하게 됩니다. 즉, 매수하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은 매도자가 잔금을 받아 상환 후 등기말소를 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매수하려는 집에 대한 대출을 잔금일에 받아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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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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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방어를 잘하는 집 vs 고점대비급락한 집 중에서 어느곳을 매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비교로 둘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하락방어를 잘하는 주택의 경우 주변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꾸준해 방어가 될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거래 절벽시기에서는 비교가능한 실거래가, 즉 거래자체가 없어 방어가 되는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대비 급락한 집의 경우 급락의 이유가 이전 급등에 따른 일부반환의 이유인지, 정말 입지가 좋지 않아 하락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신 후 선택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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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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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방학시기에 거래량이 많고 갑툭튀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처럼 겨울 방학시즌에 거래량이 많아진다거나, 급매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통계로 볼 수있는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또는 각 지역 부동산거래정보등을 보면 매매는 계절적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전월세의 경우만 새학기가 준비하는 시기에 대학가 주변, 학교주변 거래량이 많아지는 정도입니다, 사실상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계절보다는 금리나 지역 ,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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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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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새로 계약하는 투룸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은 잃게 됩니다. 즉 기존집에서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대항력 상실로 인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기존집에 가족중 한명을 전입신고하여 등본상 전입시키고, 본인은 새로 계약하는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을 얻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의 경우 채권인 임차권보다 훨씬 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물권입니다. 임차권과 달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심지어 보증금 미반환시 법원의 판단없이 임의경매신청도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도 가능하죠. 즉 등기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번거로움도 임대인이 거부하는 이유일수 있지만, 권리자체가 지닌 권한이 소유자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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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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