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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한도나 가능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대출 심사시 개인적은 소득이나, 대출한도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일단 4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집을 알아보시고 계약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만약 만기이전 이사로 하여 계약될 경우 일이 틀어질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 있으므로 계약만기일에 맞추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지급에 대한 각서등을 작성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면 향후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손해배상청구시 용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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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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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시 보증금 미회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그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기에 실제 지연이자 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고 시간또한 오래 걸립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기에 다음임차인이 올때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 발송으로도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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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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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나, 임차기간이 줄어든 만큼 임대인 쪽에서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되는것이기에 재계약이 아니더라도 재가입을 하시거나, 기존 보증보험 연장가능 여부를 확인후 그에 맞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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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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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순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개인별 대출가능한도가 있기에 기존대출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진행은 보통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시고 계약하신뒤 기존집 만기일과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을 맞추시면 한날 동시에 가능합니다. 즉 사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승인전 기존 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시는 방법으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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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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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확인 해야할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고 잔금만 남은 시점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보증금 지급후 근저당말소의 특약이 있다면 잔금지급후 은행대출상환영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잔금 지급 후 이사를 바로 하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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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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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연장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증액될 경우 계약서는 합의가 끝난 후 언제든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시 기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증액된 보증금 만큼을 잔금으로 하여 계약서작성일이 아닌 계약이 갱신되는 당일, 즉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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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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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조건으로 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잃을수 있기에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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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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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인상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5%인상의 경우 전세는 전세금의 5%을 상향하면 간단하지만 월세의 경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위처럼 월세나 보증금 중 하나를 5%올리는 게 아닌 환산보증금을 계산서 5%상향후 보증금에 따라 월세를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산방법을 설명드려도 실제 계산의 불편함이 있으니, 렌탈홈 홈페이지등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입력하시면 쉽게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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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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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 주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시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 및 기타물권이 있는 경우, 전세금 지급시 말소 특약이 없다면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하여도 되도록 진행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시세을 미리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80%가 넘는 매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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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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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너무 드는 매물이 있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인 사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여 부가세환급을 받아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는 전입신고가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가입한 지급보증보험이라고 해도 전세보증보험과는 성질이 다를것으로 보이기에 신중하게 고려하신뒤 계약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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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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