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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은행에서 받고 전세 대출을 임대인에게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다른 곳을 계약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임법상 계약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말한 것은 법적인 부분보다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다른 계약진행이 어려운 점때문에 말한듯 보입니다.2. 전세대출의 경우 타명의로 대출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아마도 대출연장을 하고 그로인한 이자를 임대인이 배상해준다는 내용인듯 보이고 부동산에서는 대출만기를 연장할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 질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전세가 아닌 새로 갈 전세 계약에 대한 잔금을 처리하기 힘들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그 금액의 융통이가능하신 상태라면 임시적으로 계약 이행을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자체가 해지되고 계약금도 날릴수 있기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방법은 임대인이 본인기준의 생각만을 얘기한듯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시 주담대대출등을 통해서라도 보증금상환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연되어 새로운계약에 문제가 생길경우 이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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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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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래시 부동산 대필 효력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되고 효력도 발생됩니다. 즉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서만을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도 계약으로 발생한 효력에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지만, 서류비용은 청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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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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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청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주택청약의 당첨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으셔야하고 납입횟수가 24회이상과 지역별 일정금액만큼의 잔액있어야 합니다. 말그래도 이러한 기본조건에 부양가족, 무주택기간과 납입기간등으로 가점이 주어집니다, 질문에서 자세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확률을 예측하기는 힘드나, 나이나 현 상황에서는 당첨은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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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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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파트 구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황만으로는 내년 하반기가 매수적기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유는 내년하반기에 금리와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침체도 어느정도 벗어난다면 가능하지만, 그건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 말한 조건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내년하반기가 아니라도 매수하기는 좋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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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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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유의할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유의점은 직거래를 하지 말것(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 주변시세를 미리 확인해볼것 (이는 시세에 80%넘는 보증금이라면 계약안하는게 유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것 이렇게 크게 세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최소한의 전세사기는 피할수 있으리라 보입니다.또한 계약완료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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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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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고 확실할 듯 보입니다. 최근 규제지역완화와 대출한도 상향등으로 정책적 변화가 많고 그에 따라 금융권이 제일먼저 적용부분을 알고 있기에 방문통해 상담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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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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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왜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은 실제 주택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환율상승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분은 경기 전반적인 영향을 주어 후행경제라고 하는 부동산에도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가격하락에 가장 큰 요인은 금리인상입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추세가 진행중이고 주택가격도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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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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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인한 은행이자 급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수요과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수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도 전세가격도 결국 하락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전세가격을 올리고 월세를 올려도 수요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전세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대출이자부담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많아 수요가 적고, 이에따라 전세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매한 실보유자들이 현재상황에서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무주택자의 경우는 월세의 부담은 있으나, 이자상승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하지만 실주택을 구매하기에는 금리부담으로 구매도 하기 힘들기에 결국은 일반서민 전체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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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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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금융정책은 개인적인 견해마다 다를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기준없이 그때그때 해결해가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금리인상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 안정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채권시장 붕괘를 막기위해 정부자금을 대폭 풀어주는 일관성없는 정책을 진행중이고, 부동산 정책은 초반 부동산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지켜만보다 지금은 하락세가 심해지니 대출규제 및 규제완화정책을 하여 부동산 수요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효과도 매우 미미할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구요. 사실상 지금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책을 실행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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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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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전세반환보증의 주택가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조건 제시는 무리한 부탁이든 아닌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조건을 거절할 경우 질문주신 분도 위 오피스텔에 무리해서 입주할 필요는 없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하를 제시해 보시고 이에 거절이 된다면 다른 곳을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KB시세기준으로 90%가 넘는 전세대출 실행은 거절될 확률이 높고, 대출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사실상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만약 대출거절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등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실볼수도 있기에 계약을 하신다면 위에 대한 특약을 꼭 합의하여 넣은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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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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