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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전세로 계약하려하는데 확인서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과 같은 권리관계는 설명해주므로 잘 들으시고 계약시에 등기부명의자와 계약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만 잘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만 계약하려는 집 주변의 시세등은 개인적으로 미리 확인해보시고 매매가와 거의 같은 전세계약은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어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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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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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붕 누수로 인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심하긴점 안타깝습니다. 아파트에서 지붕누수의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수해 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이나 지연되는점은 관리실에 사진 등을 통해 심각성을 알려 빠른 보수를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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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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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조건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기간이 1년 후 만료되면 이 후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즉 조건이나 기간 그외부분들을 서로 합의하여 계약하게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조건등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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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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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계약 청구권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드린 설명과 실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1.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조정은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이를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2. 그와 상관없이 첫 입주하여 2년뒤 재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조건을 거부하였다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임대인의 5% 인상안을 임차인이 거부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내 보내지 못합니다.5.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소게약기간 2년과 실거주가 아닌이상 거절할수 없다는 점 말씀하시고 나머지 세부합의는 원만하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 후 재임대할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6.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특약에 정확한 날짜와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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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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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일때 타일 세면대 수리비 누가부담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려 실제 결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은 노후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어 임대인에게 수리 및 보수 요청을 하셔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분쟁이 생길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때는 임대인에게 요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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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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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원룸건물이나 빌라도 같이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원룸이나 빌라의 경우도 하락 폭의 차이만 있을뿐 하락하고 있습니다.또한 원룸이나 빌라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매매건수도 적고 시세를 비교할 대상이 많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어 보이뿐 실제 빌라의 경우는 이미 깡통전세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상황이 지속된다면 좀더 시장을 관망하시고 지켜보시는것도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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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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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주택매매의 경우 대출이 클 경우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구요. 미래에 일은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황에서 주택구매는 좋은 선택이 아닐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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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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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이후 에어비엔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답변해 드리므로 결론이 다를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경우는 법적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숙박임대업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부분은 좀더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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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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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시장은 얼마정도 갈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주식처럼 추세가 반복됩니다. 즉 지금은 하락기 이지만 상승기 또한 오죠. 문제는 그 시기를 정확히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금리 또한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에 하락추세가 이어질것으로 보이며, 금리가 안정되고 실매수심리가 살아나는 시점에 다시 상승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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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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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을 통해 연장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만약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시면 될듯 합니다. 2. 전세 만기시 전세금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은 은행에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에게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전 해당은행에서 연락이 오며 은행대출금액을 알려줍니다.3. 은행대출을 이체해주고 보증금에서 은행대출을 뺀 금액에서 이미지급된 10%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보증금2억 - 대출 1억3천 - 선지급 2천 해서 세입자에게 나머지 5천 지급 .. 이런식으로요4. 이부분은 사전에 은행과 진행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듯 합니다. 보통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아야 전출신고를 할수 있고 임대인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주기에 아마도 같은 은행에서 실행이 되는게 아니라면 은행에 따라 협의 하셔야 할긋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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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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