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포기 방법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경우 법적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는 현소유주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일정비율로 동등하게 상속되며, 만약 상속을 원하지 않고 상속합의를 통해 동생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며, 등기시 상속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법무사를 통해 상속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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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째 가진자가 2년 임대계약 마친 후 임대료를 5%밖에 인상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범위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권사용없이 합의 갱신할 경우는 가능하나, 이또한 임차인이 이에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시세에 맞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사용한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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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중에 물어볼꺼 있습니다. 융자금이 8~15억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가격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것을 알수는 없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시 위험할수 있으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기준에 해당하여 크게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2. 이삿짐의 경우 2월이 성수기에 해당하지만 1월중에도 이사가 적지 않기에 미리 예약하셔서 일정을 맞추시는게 필요합니다. 3. 포장이사가 아닌 경우 일반이사짐은 운반은 해주나 정리까지는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이 적다면 1톤 트럭정도와 기사님을 예약해 이사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이사짐은 같이 운반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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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근저당권자도 부동산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물권으로써 순위에 상관없이 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순위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우선순위에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2순위인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아래순위는 모두 소멸하고 만약1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있을 경우 이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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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네이버지도에서 나타나는 평면지도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등을 나타나는 공적장부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은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일정범위내 토지에 대한 그 용도와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건물의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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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토지 전체면적 중에 건물등을 세울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폐율 60%라면 100평중 60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고 나머지 40평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용적율의 경우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이야기하며, 이는 실제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으로 대지면적이 100이고 건물 바닥면적이 50 ,용적률이 500%라면 건물 바닥면적 총합계가 5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이를 층당 50으로 나누면 10층으로 건축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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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하는 토지,주택가격입니다. 이는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가 공시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매가격은 실거래가이며, 공시지가는 이러한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공시지가 높아지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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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보증금 사기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사기를 당한 듯 보입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 본인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계약적인 부분으로는 소유자와 직접계약을 하신것도 아니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신 것이기에 실제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진행을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피해자지만, 계약상 과실부분이 있기에 빠르게 알아보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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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올해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기에 추가적인 주태가격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고 이렇게 하락된 주택가격은 금리가 안정화되면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주택수요를 끌어올릴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진행중이고, 금리가 안정화 되어 이자부담이 줄어들 경우 실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따라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듯 주택투자는 시기를 잘보고 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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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임대인은 누구와 전세 계약을 체결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대출의 경우 실제 계약서상 당사자는 임대인과 LH가 맞습니다. 또한 계약시에 LH담당자, 법무사, 임대인 입주자(실거주)가 함께 만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임대인은 LH에게 임대차를 진행하게 되고 LH가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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