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후 대출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납입과정은 계약시 10% 중도금 70% 잔금20% 형식으로 진행되는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부하고 입주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담대로 전환, 중도금 대출상환과 그 이자를 한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을 기준으로 20%의 자기자본과 주담대를 통해 70%중도금을 갚고, 그에 따른 이자는 이때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담대는 일반 대출처럼 정해진 기간으로 원리금상환방식으로 갚아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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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만기전 계약금을 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부분은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 실무상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즉 법적 기한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계약을 위한 몫돈의 계약금이 필요하고 어차피 돌려받을 보증금이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이를 위해 지급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지급해주시고 만료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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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보수도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개보수의 발생은 계약의 완료가 아닌 계약서 작성시 발생되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 만으로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됩니다. 즉 계약서작성 후 계약을 해지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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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든 연장이든 이에 대한 통보를 한쪽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한달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렇게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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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부동산가격이많이떨어졌는데매입최적기는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상황이 좋다면 지금 시기도 구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대출을 통한 구매를 해야한다면 금리인상이 멈추고 금리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수하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하락의 이유가 금리인상에 있고 이러한 이유가 해소되는 시점을 매수시점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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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세는 왜 사라지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전세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라진것이 아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현재 월세개념의 주택임대차로 주거비용부담이 매우 크기에 최근 국내 전세제도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거비용 감소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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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 계약 시 보호자가 필요할 텐데 형이랑 같이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동산 계약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법정대리인이 큰형이 아니므로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수 있어 상대방입장에서는 계약효력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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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임차인의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 중 10%정도를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정해진 사항이 아닌 말그대로 실무상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만큼 서로간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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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1년하는데 조금 일찍 나가 달라 합니다. 이경우 월세는 전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신 상태고 임대인과 날짜 협의가 되신 상태라면 일수 계산하여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부동산과 별개로 퇴거일이 정해진게 임대인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1/17일에 퇴거해도 계약만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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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1개월 전 인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계약만료 2개월전 통보가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특약상에도 분명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이유로 임대료증액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2년뒤 추가거주를 위해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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