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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후 집에 하자 발견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곰팡이로 인해 피해가 심하신 점 안타깝네요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목적물(주거하는집)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곰팡이등의 이유로 암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지금상태를 말씀하시고 도매 및 누수원인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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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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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후 며칠 더 지낼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15일 만큼 월세를 지급하시면 될듯 합니다.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다르게 된다면 그에따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협의를 먼저 하시고 15일더 거주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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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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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은 계속 오른다고하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에 아마도 높은 상승을 한건 맞지만 최근 노원구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내 기준으로도 타 지역구보다 더 높은 비율로요. 질문주신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부분과 다를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에 따라 더 오를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하락세를 유지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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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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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전세집에 살때 신혼부부 청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의명의의 자가주택이 아니므로 상관없을듯 싶습니다.그 외에 신혼부부특공 관련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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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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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 쯤 남았는데 가족들이 재계약 안 될까봐 임대인한테 물어보라고 들들 볶아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 변경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 문자로 통화로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시면 임대인 측에서 답변을 줄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에은 보증금 5%인상이 될수 있으니 임대인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이런 협의가 끝나면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재계약은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일자는 기존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적용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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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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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그냥 불법행위 입니다. 사기를 떠나 가짜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고 이에 협조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인데 .. 이건 공모한 세분다 범죄행위를 하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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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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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부동산 공부과 자격증이 아닌 시세나 동향을 파악하시는 걸 말씀하시는듯 하네요이런경우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매매시세를 파악해보시고 관심이 있는곳은 직접 근처 부동산 방문해서 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구여 청약등을 원하시면 청약홈 사이트등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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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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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겨약 끝나기언제돈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의 10% 우선 빼주는 개념은 정해진게 있는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계약 만료 1개월전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있을경우 그 계약금을 받아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이사를 나가지만 새로운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사이 일정을 조정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주택에서 이사하는 날 동시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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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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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 센터가 집앞이 있는곳에 집값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근처에 협오시설 및 기피시설이 있다는건아파트 가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재활용센터라 해도 각 소음과 악취등이있을수 있고 그만큼 대형차 이동도 많은만큼통행에 불편함도 있을수 있구요. 신중한 판단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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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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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세가 상승했다는건 시세차익이 커진거고 그에따라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역시 커지는게 많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조건들에 따라 세율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집을 매매할때는 당연히 시세차가 크게 발생되었을때 파는게 맞습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중과세등이발생 안되는 시점에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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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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