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형오피스텔 계약후 취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리의 경우 실행되는 시점을 기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한번더 올랐기에 대출금리도 변경될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는 계약상 관계로 보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단순변심이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털어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협의하에 반환받는 경우는 있지만, 대출이 거부로 인한게 아닌 이상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혼부부 매매대출 시 세대주 조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위에서 말씀하시는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이야기하시는 듯 보입니다. 위 대출의 경우 세대주여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 안에 결혼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두분다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공적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미혼인 경우 면적제한은 60제곱미터 이하 평가기준 3억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즉 85제곱미터에 대한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출을 통해 매달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금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자가 늘어나 부담이 증가되어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수를 피하게 되는 심리가 생기게 되고 이는 실구매 감소로 이어집니다. 즉 수요가 감소하니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기간 연장 시 5프로 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 이후에 첫번째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든 원치않든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을 원할경우 임대인의 실거주나 몇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기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 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연장의 경우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 도중 집 구매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통보받고 3개월이 되면 계약해지 효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느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인천 또는 경기서부 지역의 아파트를 장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수준은 일반적으로 60%~70%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세가 2억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1.2천~1.4억까지 자금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인 6~8천은 현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최근 조정지역해제에 따라 대출한도가 늘어난 만큼 한도가 더 늘어날수 있지만, 집을 구매하고 이자와 원금을 매달 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70%가 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 아파트 확장비는 왜 추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구조상 베란다 부분은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가 상정시 서비스면적에 대한 비용은 빠져있게 됩니다. 건축시 베란다를 구축하지만 이를 확정으로 할 경우 서비스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사용가능하기에 확정공사비라고 하지만 실제는 추가면적사용에 대한 비용을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원주택을 별장으로 사용시 주거 목적의 세금과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장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세금이 많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구입가격의 13.4%를 부과하며, 일반주택의 취득세율 1~3%보다 몇배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재산세도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적용되는데, 별장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과세 합니다.일반주택의 경우 0.1%~0.4%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값이 5년전 수준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에서처럼 주택가격이 5년 전으로 돌아갈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수 있지만,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시장에서도 하락에 끝은 알수 없기 때문에 악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