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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 입주시까지 월세거주할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를 기준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당첨일부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무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법상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무주택자로써 소득공제는 가능한데,실제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공제의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고 해당시점에 무주택이여야 하기 떄문에 만약 12월 31일전에 주택등기가 되었다면 그시점부터 유주택자가 되어 당해 연말기준으로 하는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예로 입주를 하였고 실제등기가 27년된다면 현시점기준 25,26년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7년도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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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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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중개수수료가 본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할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라면 만기해지시에는 해당 부분은 본인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만큼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떄문에 본인스스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주택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만기해지에 따라 퇴거하는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본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는 계약건과 현재 주택의 계약이 만기되는 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통 중개보수의 부담은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인데, 만기해지는 정상적인 계약만료에 따라 퇴거하는 만큼 서로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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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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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1년 월세걔약을 체결한 경우 지금까지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내왔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법정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거주를 한것이고, 해당 시점에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21년 10월1일~23년 1월1일까지 다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면 23년10월 1일부터 ~25년 10월1일까지 연장되어 거주중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갱신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퇴거시에는 본인 퇴거를 원한시점 3개월전 통보를 하시면되고 ,추가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또한번의 묵시적갱신성립을 위해 임대인이 먼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기 전까지 그대로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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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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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 샤브샤브 맛집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샤브샤브의 경우 일반적인 메뉴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장마다 제공하는 재료나 육수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나 훠궈와 같은 중국식 샤브샤브까지 가세하면서 육수에 따라 마라샤브, 사골샤브. 불고기샤브등 많은 메뉴가 나오고 있기 떄문에 매장에 따른 이용자의 호불호가 크게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누군가에게 퓨전 샤브샤브를 추천할떄에는 가장 보편적인 음식퀄리티와 맛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체인점 샤브를 추천드리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곳이 샤브올데이입니다. 샤브샤브와 무제한 셀러드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 샤브에 넣어 먹을수 있고 , 사이드메뉴가 다양하여 샤브샤브를 좋아히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만족도 높게 이용할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육수는 크게 자이는 없지만 , 소스는 다양하게 있기 떄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한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샤브샤브집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으로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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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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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에서 파는 피자 종류가 다양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야시장여부를 떠나 해당하는 피자집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피자집이 아닌 경우 본사 신메누출시에 따른 피자 종류의 추가가 덜 할수 있고, 야시장처럼 유동인구들이 주로 포장하는 경우 빠르게 제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메뉴를 유지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피자종류에는 질문에서 말한 페퍼로니 피자와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기본메뉴만을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피자가 아닌 1인분 소형 피자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메뉴의 다양화보다는 사람에 따라 부담없이 구매할수 있는 1인분 소형피자나 메뉴 두개를 합친 반반피자등을 메뉴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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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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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부동산업 연체 잔액이 4조 523억 9900만 원이라는데요? 부동산업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거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가능성 있는 위기상황이며 실제로 자금유동성이 약한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태경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이슈화되었고, 시공능력 평가 100위궈내 종합건사들 여러곳이 법정관리행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건설사 위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증가로 개발사업 실패로 이어졌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건설비가 크게 급등하면서 새로 수주하는 건설건수도 급감하게 되어 건설업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pf대출을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에서는 개발사업의 실패가 부실채권발생과 건설사의 자금유동성 악화로 연결되어 연쇄적인 위기가 나타날수 있기 떄문입니다. 거기에 양극화에 따른 지방부동산 소멸등은 지역중심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지방건설사들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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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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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게 대체 머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말해 부동산 pf대출을 말하고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은 담보대출처럼 담보물에 따라 한도를정하여 대출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토지 담보와 더불어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 주로 건설사, 시행사등이 이를 통해 건설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통해 건설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해당 선분양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개발비용은 부동산 pf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등을 통해 이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을 하는 채권자에게도 위험부담이 있기 떄문에 높은 금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떄문에 안정적인 1금융권보다는 2,3금융권 은행, 투신사등이 투자를 많이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때에는 사업실패가능성이 낮아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방식이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미분양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PF대출의 자금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채권이 부실화 되고 그에따라 금융권 위기 및 대출연대보증을 하는 건설사 역시도 자금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위기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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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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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한지 6개월 넘었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이 아닌 계약중간에 전세대출신청은 불가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행별로 전세대출상품의 신청기간을 제한해두고 있고 알기로는 계약이 6개월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라면 현실저긍로 전세대출신청은 어렵다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재계약시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이고, 이때도 보증금 증액이 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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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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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낮은데 특별공급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대적으로 가점이 나이가 적은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의 경우는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건이 비슷한 청약자끼리의 경쟁이기 떄문에 당첨가능성이 더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첨가능성이 높다는 것 뿐이지, 인기있는 청약건에서 특별공급도 경쟁이 치열하기 떄문에 가점이 낮은 경우 이또한 쉽지 않은게 사살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의 경우는 생애1회만 가능하기 떄문에 당첨후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기가 없는 청약건에 연습삼아 청약해 당첨이 되었으나 이를 포기하게 되면 다시는 특별공급청약이 어렵기에 신중하게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점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높아지는 부분이기 떄문에 노력을 해서 높일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애는 가점보다는 추첨제 비율등을 고려해서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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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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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현 정부의 정책기조 역시 부동신 시장 회복을 위한 지방부동산 지원강화와 규제완화쪽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활성화를 기대해 볼만은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권별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와 완화를 정책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그 결과가 예상대로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과 다르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수도권의 특정 부동산가격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수 있고, 지방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실제 지방소멸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없이는 부동산 시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추세적인 변화에 대해서 예상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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