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시급이 달마다 다르게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 식대 등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통상시급이 달라진다면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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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얼마일까요 제발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개월 급여가 많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은 늘어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2년 일하셨다면 120만원*2개월 = 24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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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얼만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략적으로 2년 일하셨다면 120*2 = 24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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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자와 직원들의 최저월보수액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가입하므로주휴포함 78.21시간이 되며 이를 9860원 최저시급으로 곱하면 771150원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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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중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우선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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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6개월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 이내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주 임의로 3개월이나 6개월 만을 부여하여 없앨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3개월을 신청하는 경우 아직 9개월은 남아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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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지연시 이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연봉협상 결과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 급여조건으로 지급하시고 나중에 소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이전 급여조건이 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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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퇴직금불가? (태권도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일하면 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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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을 안하고 알바 근로계약서 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산재는 의무가입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하면 가입하면 되며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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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 하며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는 무관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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