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진정서를 내고, 금일 담당관 님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담당관 님의 진정서 검토 이후
1~2주 내의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 등 안내가 있을 것이라 하는 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노동청 방문 뒤, 담당관 님께
경위 설명을 어디서 부터 해야 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서, 하게 된 이후부터
체불 임금이 발생된 일자까지의 과정을 설명 드리면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상세한 경위 설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련 입증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면 되고 근로감독관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체불액은 구제적으로 계산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범위는 없습니다만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됩니다.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매월 몇시간씩 근로를 하였는데 받은 돈은 얼마이고 못받은 돈은 얼마이다 를 주 방향으로 하여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진정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당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질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최초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까지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감독관의 질의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체불이 된 기간에 대해 원래 얼마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서 사안에 대해 1차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관님께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걱정하실 것 없이
가서 근로감독관이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청 사건 특성상
가급적 노무사 선임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출석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해 필요한 사항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