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제정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무방하긴 합니다.다만 절차가 있는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절차가 없다면 징계처리가 회사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징계절차가 대표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반대로 징계절차가 있다면 회사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징계의 정당성은 그만큼 입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연장근무 50%추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가 법내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5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는 50%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접수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소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면 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사건 접수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배정될 것이며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체불 유무를 확인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 발생시 나중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달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한주 단위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면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진행중인데요. 수수료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수료 관련하여서는 노무법인 마다 조금씩 책정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요양급여 부분을 포함 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이가 65세 넘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에 고용,산재를 모두 체크하여 진행하셨다면 따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고용보험 중 65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내야할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내야할 직업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야하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하였다면 이미 가입된 것이니 신경을 따로 안쓰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이 통상의 급여와 차이가 날 경우 통상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8월 9일에 입원하셔서 무급이라면 8월 8일부터 이전 3개월을 따져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휴일 근무시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