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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일정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라고 문서가 올 것이며 이를 해당 시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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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을 나가게 되는 경우 밖에 되는 여비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여비에 경우 실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차의 개수는 근속이 오래되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멈추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이 3 5 7 9로 갈때마다 1개씩 증가하며 이는 최대 25개 까지 증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계약직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의사가 맞아야 재계약이 됩니다.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종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년 퇴직금 받으려면 근무을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만 놓고 본다면 입사일이 23년 1월 20일 이라면 24년 1월 19일까지 근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수고비=임금 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수고비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해당 수고비가 말그대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일종의 추가적으로 고생했다고 임금 이외의 금일봉 성격으로 주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크타임이 어디까지 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식당 등 회사마다 자신들이 정하는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할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사정으로 나오지 말라하더라도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7개월 근무 하면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7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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