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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정산연차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두분 모두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자 11개, 1년 이상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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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서류로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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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뜻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포함 한달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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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입사전 환갑일에 대한 특별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규정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후 적용됩니다.입사전에 일이라면 사용자의.허락이 없는 한 적용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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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인지 소급 신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 장기간 지연되어 신고하는 것을 소급신고라고 합니다.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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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이 확정된 후 현재 회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나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약 한달후에 종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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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월차) 소진일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연차에 경우 법상으로 입사한 후 1년 안에 사용하면 되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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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요구됩니다.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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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기업이라면주 최대 52시간을 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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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두 기간이 연속 근로로 볼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끊김없이 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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