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18.~2022.12.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1.18.~2022.1.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1.18.~2023.1.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