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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텐렉134
똑똑한텐렉13423.10.30

퇴직하려고하는데 지금까지 제 연차 개수를 알고싶어요.

2021년 1월 18일 (회사 입사일)


2023년 10월 31일 (내일 퇴사)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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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는 최초 1년에 11개, 2022년 1월 18일 15개, 2023년 1월 18일 15개 총 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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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1.1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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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월 18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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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18.~2022.12.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1.18.~2022.1.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1.18.~2023.1.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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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1.18. : 15일

    3)2023.1.18. : 15일

    합계 :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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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7일까지 11개, 23년 1월 17일까지 15개, 퇴사시 까지 15개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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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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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1.18~22.1.17 개근하였다면 11개

    21.1.18~22.1.18 1년 근로의 대가 15개

    22.1.18~23.1.18 1년 근로의 대가 15개

    만약 21.1.18~22.1.17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4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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