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대지급금제도2.민사소송등이 있으며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지급금제도로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우선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을 판단받는 것이 우선이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게 우선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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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임금체불로 확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조사 결과 임금체불로 판단되었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 요건이 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바로는 아니더라도 1~2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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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민사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판단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른 진정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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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빠르면 1달, 늦으면 2~3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사안이 확실하다면 1~3달 사이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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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걸려있는 경우 또는 판단이 애매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하였는데 추후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어차피 환수하여야 하니 결과를 기다리고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판단은 미루는 것도 지노위 사건이 같이 연관 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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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됩니다.관련하여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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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휴일 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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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적어주신 근로계약기간이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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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바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퇴사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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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퇴사시 추석연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연휴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유급이 아닐 것이며 연휴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10.5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처리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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