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중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7/17~7/31까지 근로중 2일 결근하신 것으로 본다면(휴무는 제외)월급/31*13일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0
0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시급이 9620원이라면 휴일 가산 1.5배를 하시어 근로시간과 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0
0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자는 1달 개근시 1개가 총 11개, 1년이상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지금 상황이라면 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6개 중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0
0
2달 일하고 무단퇴직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을 시 근로자가 자신이 일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단에서 직권가입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4대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마음이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0
0
퇴직 전 남은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0
0
0
갑자기 알바 해고 통보를 받을 경우 알바비 지급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원칙은 퇴사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별도로 14일 이후에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0
0
0
1개월 딱 채우고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한달을 채우고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만약 8.1~8.31까지 근로하였다면 한달은 채워졌으나 9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0
0
0
저희 회사가 연차가 적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이라면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월 동안 11개가 발생하며이후 1년 이상 근로하시게 되면 1년이상 되는 날 15개가 발생할 것이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0
0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월 몇시간이상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하루에 1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루 근로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0
0
0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 마지막근로일을 적으라고 한다면 마지막근로일로 적으시면 됩니다.불안하시다면 사직서에 8월19일을 마지막근로로 하여 사직코자 하오니 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0
0
0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