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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는이상 주52시간 보다 많이 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만의 합의로 주52시간보다 많이 일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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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하에최저시급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경우 1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넘어가는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다만, 적어주신 상황으로는 일요일이 휴일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내용이 적용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 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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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포함됩니다.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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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자인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다고 가정할 때 3.2일 입사라면 3.1까지 근무하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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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최대11개)1년 이상 근로자는 1년 근무시 15개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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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작년 8월 8월 입사, 올해 2월 10일 마지막 근로일로 전월 만근하셨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09.08 1개10.08 1개11.08 1개12.08 1개01.08 1개02.08 1개 총 6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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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게 되면 해당 시급의 1.5배가 됩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 50%가산,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시간에 일하면 50%가산 총 100%가산으로 2배가 됩니다.하루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주말근로의 성질이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 등 더 살펴봐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처럼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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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된 다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첫출근일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작성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꼭 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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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같다면 매주 같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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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일을 하기로 약정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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