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월8일 이후의 부동산 중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라면 5월 8일과 거의 상관 없습니다우리나라 세법의 기본 구조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조건만 맞으면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대표 조건1세대 1주택,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 있을 수 있음)이 경우는 5월 8일 이전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세입자 내보낼 필요도 없습니다5월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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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재계약시 공인중개사 중개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집주인도 내고 세입자도 냅니다금액은 월세 계약 기준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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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하면 실거주2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면 실거주 2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즉 조건을 맞추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 제도는 상생임대인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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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며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재개발은 동네 전체(주택·상가·도로 등)를 통째로 정비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시행합니다말씀하신 선도지구 공모 신청은 아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정책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선도지구는 쉽게 말하면 재건축을 먼저 진행할 지역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보통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에 동의하는지 ,선도지구 신청을 할지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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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혼 상태로 본인 단독으로 신청하면 본인 소득만 심사합니다집 산 후에 혼인신고 하는 이 방식은 실제로 많이 합니다예비부부도 혼인신고 전이면 개인으로 심사됩니다단 조건이 있습니다혼인 전에 계약,본인 단독명의,본인 소득이 기준 충족하면 혼인 후 배우자가 집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미 대출 실행된 경우)그래서 실제로 집 먼저 사고 결혼하는 루트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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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하실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처리할 수 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는 받아도 됩니다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시로 신고하시면 되고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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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임대인께 6개월정도 더 살고 싶다고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 2년으로 해놓고 이사갈시기에 집을 미리 빼도 됩니다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된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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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거주중인 집을 거주자 우선 매수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경우 거주자 우선매수권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우선매수권은 보통 아래 경우에만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 경매에서만 적용공공주택특별법 등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등세금 체납 등으로 진행되는 공매(캠코)에서는거주자에게 자동 우선매수권이 거의 없습니다,낙찰자가 유치권 때문에 고민 중이면 명도 협상을 해서 매수 의사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예:제가 매수 의사 있다,재공매 되면 참여하겠다,수의계약 가능하면 연락 달라,실제로 거주자가 다시 매수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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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 이전 계약은 필수입니다잔금은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최대 6개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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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화장실타일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과실로 깬 경우예를 들어 물건을 떨어뜨려 깨짐,무거운 물건 충격으로 파손일때는 임차인(세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자연 노후 / 하자 / 접착 불량 등예를 들어 오래된 타일이 저절로 깨짐,들뜸 후 파손, 건물 노후로 균열일때는 임대인(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민법상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어떤 상때인지 확인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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