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건물주(임대인)한테 회장님 호칭붙이는이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회장님 호칭은 부동산 업계의 과장된 존칭일 뿐이고,인사 시킨 것도 흔한 관행입니다그 이유만으로 집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부분 아주 흔한 부동산 업계 문화고,그 이유만으로 이상한 집이다 / 위험하다라고 보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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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부동산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지분을 아버지 40% / 본인 60%로 정확히 맞출 것,계약서·등기부·대출 구조 일치시킬 것,대출 이자 본인 부담 OK돈 낸 비율대로 지분만 맞추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지금 구조는 지분만 잘 나누면 아주 깔끔한 공동명의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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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기간 연기 + 전환보증금 신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지연을 하면, 실제 입주·잔금 납부와 관계없이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는 연장된 입주기간 종료 후에만 작성 가능합니다SH 안내는 정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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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시 인상률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으면 시세대로 올릴수는 있습니다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5%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연락은 안하는게 좋고 문자/통화 기록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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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일부를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재가요양센터를 여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건물 구조와 지역 용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구청 건축과에 사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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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지상철 근처 오피스텔 소음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열차가 가까운 오피스텔이라면 소음은 분명 존재합니다문 닫고 생활하면 낮 수준에서 견딜 수 있어도열차 지나갈 때는 소리가 느껴질 확률 높습니다고층은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이사 전 다음을 꼭 확인해 보세요,실제로 정차/열차 통과 소리를 들어보기,창문 닫고/열고 체감 소음 비교,방음창(복층유리) 여부 확인,주변 도로 소음과도 비교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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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즉, 이미 대출로 마련한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더라도, 대출은 대출로 표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는예금: 1억 1천만 원신용대출: 9천만 원총합: 2억 원이렇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예금 2억으로만 쓰면, 대출 자금이 숨겨지는 것이 되어 서류 확인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증빙(대출 실행 확인서 등)을 같이 첨부하면 좋습니다배우자 증여금은 비과세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금으로 명시하고 증빙으로 이체 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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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매매하려고 지방 부동산에 내놨는데 소식이 없네요. 올해는 농사를 못 지을 거 같은데 이용조사실태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부동산 시장 반응이 없는 이유는농지 거래가 도시 주택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제한이 많습니다농지취득자격심사·농지법 규제가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개인간 거래보다 공사가 매입·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 가격이 경쟁적일 수 있습니다농사를 안 지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처분명령이 내리고 이행 강제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처분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 처분(농지 매각·경작 재개 등)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이용·전용 등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대표 시기는 8월 ~ 11월에 많이 합니다 (지자체별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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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드문 편이고, 중개사·매도인이 반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계약이 무조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전통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의사 표시 + 위약금 성격으로 보며, 매수자 귀책 사유 외에는 일부 반환, 일부 몰수 규정이 대부분입니다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매도인이 받아주기 어렵습니다매수자 보호를 위한 대출불가특약은 일부 신규 아파트나 전매제한 없는 분양권 거래에서는 드물게 쓰이고 일반 매매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그러니 계약전에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한 한 DSR·LTV 계산 후 승인 예상 금액을 확인하시고 승인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한마디로, 질문자님의 요구는 합리적 안전장치 요청이지만, 현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거의 받아주기 힘든 수준입니다대신 부분 협의형 특약으로 조정하면 서로 조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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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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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집 계약만기 후 월세지불하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후 월세 안 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계약만기전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가장 안전합니다문자·카톡도 가능하나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본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자로 만료되며,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만료일에 맞춰 퇴거하겠습니다이걸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계약만기일에 실제로 퇴거가 아주 중요합니다짐을 빼고, 집을 비워야 합니다가구·짐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열쇠 반납(또는 반납 의사 표시) 해야 하고사진·영상으로 완전 공실 증거 확보 해야 합니다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상태가 핵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월세는 상계가 가능합니다현재 집에서의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됩니다기존 집 전입 빼면 안 됩니다(대항력 상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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