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받아가셔도 되고 만기가 지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도 됩니다또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지 결정이 될겁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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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대출을 얻었는데 이자를 갚지 못할경우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세입자가 만기가되었는데 보증금을 못내줄때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집이 안나가면 보증보험공사에서 경매를 신청하겠지요여러가지 이유로 임대인이 감당을 못할때는 경매로 넘어갑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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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의 집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할때는 신분증가지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동사무소에서 다른 임차인이 있을때 그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그집에 아무도 없다면 전입신고를 해줄겁니다신분증 가지고 가셔서하시거나 온라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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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수리기간시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서로 협의로 가능하니 임대인도 임대인 생각을 전해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수리기간을 한달하자고 하면 임대인은 15일만 하자고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딱 수리기간만 하시든지 안을 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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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보통 현금으로 받습니다자주 발생하는건이 아니어서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대부분 그런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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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묵시적갱신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3개월후에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못줄수도 있습니다어떤식으로 줄수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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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도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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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만기때까지는 방이 빠지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방이 빠지면 보증금받고 나가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내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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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하고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했는데 파기를 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부동산과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입주를 일단 했다 다시 빼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러면 수수료가 더들어서 그렇지 계약금은 찾을수 있습니다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최선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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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전 늦은 통보에 따른 추가 월세 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된경우 임대인께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께서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집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월세도 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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