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이 매매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는 좀그렇습니다왜월세로 나가야 하나요집이 팔릴지 안팔릴지 장담못합니다그요구는 잘생각해보셔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는 만기가 지나야 신청할수 있습니다2.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는 근거가 통보로 남아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받으면 그때 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해야 합니다이런과정을 거치기 까지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또 임차권등기명령판결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여기까지 할거 같으면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고 집이 팔려서 보증금을 받는다면 팔릴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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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후 제반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계약서쓰고 대출서류준비해서 심사거쳐 잔금날 보증금 입금하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허그로 대출시 보증보험까지 들어주면 안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증보험까지 갖춰났으니 임대기간까지 안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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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잔금치르고 입주후에 하시면 됩니다임대인서류: 등기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1통,신분증임차인서류: 전세권 설정계약서,임대차계약서,위임장(위임할경우),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1통,신분증,인감도장,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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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직거래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직거래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직거래로 많이 하시는편입니다잘알아보고 하시면 당사자들끼리 하셔도 괜찮지만 매매는 되도록 부동산에 가서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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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만19~39세),신혼부부등 대부분 젊은세대(80%이상)이며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곳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국만임대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고문에 공시된 소득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해당 되는조건이 되면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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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대출종류에 따라 한도도 다르고 이율도 다릅니다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선택한 지역과 대출 종류를 선택해서 은행 상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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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매입한 집을 전세를 줄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전세를 잘안들어 오려고 합니다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2. 1주택자도 전세로 가면 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세로 가는집이 대출이 되는집인지 또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되니 사전 심사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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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나 두번째나 매매거래는 똑같은데 질문자님이 첫번째주택을 매도 하실때는 세금을 피해갈수있는 조건이 됐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또 두채를지금 매수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두번째집을 매수를 한다면 첫번째집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지 그런조건도 보시기 바랍니다매도매수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해야 세금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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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공동 명의로 아파트에살고있는데 배우자가몰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해놓으셨으면 매도를 한다해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같이 매도 하셔야 합니다또 아내분의 명의로 돌린다면 질문자님이 증여로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쉽지는 않습니다또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합니다만약에 그렇게 해서 명의를 돌렸다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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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 이랑 재계약후 중도 해지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재계약을 하셨으면 만기전에 나가시는 거라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빨리 방이 나가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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