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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24.04.15

전세권 등기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전세권 등기 신청은 첫 계약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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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신청서류를 제공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을 기본으로 하기 떄문에 각 당사자간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편의상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시 전세권 등기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등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일자, 전세금액, 전세 기간, 전세권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전세 설정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필 영수증, 등기 신청 수입증지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며, 필요한 경우 임의경매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권리가 있음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기록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동의를 계약서만 가지고 얻을 수 없겠지요.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임대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순서는 각 시도별 구청세무과 취등록세 창구 방문 -> 은행 수납후 영수필 수령 -> 등기소 방문 -> 등록면허세 작성문건 및 수납영수증 제출 -> 등기부등본 등재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은 일단 설정되면 말소할 때까지 유효하므로 별도로 갱신이 필요 없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임의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종료시는 말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없고 보통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므로 경매시 건물 가격 기준으로만 보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추가로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보완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통 잔금일 기준, 잔금을 이체하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합니다.

    집주인 필요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 초본, 등기부, 신분증, 위임장[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 제외]

    세입자 필요서류는

    전세권 설정계약서, 신청서, 계약서, 등본, 인감, 신분증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잔금치르고 입주후에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서류: 등기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1통,신분증

    임차인서류: 전세권 설정계약서,임대차계약서,위임장(위임할경우),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1통,신분증,인감도장,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