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가는데 6천만원 포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르고 조금살다가 이사를 하는게 나을거 깉습니다그러면 부동산수수료와 이사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6천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돈입니다일단 이사를 갔다 집을 매수해서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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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구매해서 철거하게 되면 주택수에 안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멸실이 되면 토지만 남기에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됩니다구청에가서 멸실 신고는 해야 됩니다그래야 주택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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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만 알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아무나 할수있습니다열람해보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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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묵시적인 계약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통보하면 3개월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지금 통보하고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방이 안나가도 보증금을 주면 좋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으니 먼저 얻지말고 꼭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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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월세로 2년반정도 살았는데 임대인이 벽지를 새로한다고 제가 부담해야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대부분 도배를 임대인들이 해주는편입니다살다보면 바래지기도 하고 싼벽지는 시간이 가면 얼룩도 생깁니다심하게 훼손이,안됐으면 그냥 들고 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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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차인이 계약을 끝나고 나가는데요 계약 끝나기전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사 당일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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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을 계약 기간 보다 빨리 종료 할 때에,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있어야 계약이 됩니다일찍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질문자님이 부동산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자세히 내놓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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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미등기 확정일자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가 안됐는데 법원에서는 모릅니다등기가 등재되어야 알수 있습니다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위조가 아니라고 믿고 하셔야 합니다또 분양사무실에서 확인을 해서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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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권등기 한 사람한테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세입자들한테 연락이 갑니다그래서 그순위에 따라 배당 결정이 되므로 세입자들은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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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 후 집 매매를 통보하였고, 새 임대인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전세계약 종료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임차인이 이사비및 비용을 청구해서 협의가 되면 매매를 할수있고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매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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