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집 역류 누수 때문에 중도퇴실할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그래도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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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을 만기일에 못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지금 매매를 하는중이라면 집이 나가는거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만기에 주면 괜찮은데 문자보니까 매매가 되야 줄수 있는거 같으니까 상황봐가면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문자내용대로 보내보시면 임대인 측에서 뭐라고 답이 있을겁니다여러번의 협의를 거쳐야 문제해결이 되리라봅니다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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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후 이사와서보니 곰팡이가 너무 심한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가 너무심하면 임대인한테 말씀을 드려보세요결로현상으로 그런건지 결로가심하면 도배자체를 다르게 해야 되드라구요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진단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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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중개비는 임차인 중개비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라서 임대인이 낼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가는겁니다그래서 만기가 중요 합니다수수료는 협의를 하셔도 되니 조정을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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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던 특약 사항이 재계약 시 소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특약에대해서는 이계약서로 효력이 생기는데 특약에 전계약서를 근거로 쓴다고 기재하시면 효력이 있는겁니다그부분이 특히 신경이 쓰인다면 임대인께 한번 더짚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아둔것은 그때계약서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 부분은 지금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면 효력이 있으니 두계약서 다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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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반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및 대리인 계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변동이 없어서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월세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보증금은 주고받을게 없으니 월세만 임대인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믿고 부동샨에 맡기신거 같습니다쓰기전에 임대인과 통화한번하고 통화가 안되면 톡으로라도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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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은 퇴실전? 퇴실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일날 짐을 다빼는데 거기는 관리인이 있어서 그러나봅니다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출은 하지말고 편한날에 이사를 하세요그런데 얻어놓은 집은 잔금을 먼저 지불했나요이사는 맞물려서 하는데 그쪽생각을 먼저 하는거 같네요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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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으로 계약갱신여부 기간을 조정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에서2개월이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그래야 묵시적계약이 안됩니다연장 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합니다이러한 내용들을 잘확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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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 만기시점에 나간다고 연락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께 먼저 연락하는게 맞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을 했다해도 통보가 됐으면 된겁니다혹시나 딴소리를 할까봐 그런데 다통보가 됐다하니 방이 기간안에 빠져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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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저당권은 언제까지 소멸시켜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이 적으면 중도금을 받아서 상환말소까지 할수도있고 많으면 잔금받아서 바로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상환해도 됩니다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어떻게 할지 다협의가 돼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약에 기재되기도 합니다부동산에서 하면 같이 협의하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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