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조항 역시 임대인도 묵시적인 계약이 되기전에 미리 통보해서 재연장을 했을때 적용이 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임차인이 유리합니다그부분을 잘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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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후 주택이 매도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에는 지금 임대인과 계약을 하시고 잔금대출도 지금의 임대인과 정리가 될겁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어서 계약서 다시작성안해도 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등기를 맞췄을때 새로 쓰셔도 됩니다은행은 대출이 이미 나왔으면 새로운 계약서를 원하지 않을텐데 만약에 원하면 그때 쓴계약서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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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이사예정입니다 집 주인이 못도 목박게 하내요?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못을 아주 안박고 살수는 없는데 너무 심하게 집주인이 규제를 하시나 봅니다임대인마다 성향이 있으십니다못을 박지 말라고 하면 그부분을 조금 조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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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신다고 하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는 조건으로 내놓시면 됩니다그때까지 안나가면 만기까지는 사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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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세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어떻게 하실건지 통보는 해놓으세요그러면 세입자가 뭐라 답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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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실때는 확실하게 이사날자를 정하셔야 합니다자꾸 말이 바뀌면 나중에 서로가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이사는 날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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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나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없이 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없이 쌍방계약을 하셨다해도 조건에 맞게 쓰고 쌍방 서명날인하셨으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쌍방이 하실때는 더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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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계약시 임차계약서는 온라인에서 받아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로 하실거 같으면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용지를 몇장달라고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그냥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작성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그래도 조금은 확인을 하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또 전세는 되도록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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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전화번호 오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가셔서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정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확실한 번호로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하면 됩니다부동산에서 전화번호를 잘못 쓰셨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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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신고겸 임대차신고작성이한꺼번에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해주십니다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그렇게 해놓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 놓고 편히 사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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