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구에18평빌라 2채보유중인다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을 산 사람(새 임대인)도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즉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잔금 후 임대인 지위 승계이면 세입자 갱신 요구를 거절 가능합니다단, 시기가 중요합니다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행사합니다만약 세입자가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인이 실거주라도 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갱신요구 전에 매수인이 실거주 통보라면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보통은 서로 협의해서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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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도시마다 틀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결국 입지 + 수요가 끊기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가격은 변해도 수요는 오래 갑니다그래서 지역,학군,교통,인프라를 따지게 됩니다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상황에 맞게 선택을 히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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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생애최초로 집 구매 시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은 현재 시행 중인 특별한 혜택 확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취득세 감면 확대 같은 공약 논의는 있었지만, 시행혜택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명확한 발표는 없고오히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규제가 강화돼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정부 정책 방향은 투기 억제·대출 규제 강화 중심으로 실수요 보호 원칙은 표명하지만, 실제 부담 완화 정책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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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코스피 상승이유가 특정종목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코스피 상승은 상당 부분 시총 상위 대형 반도체주 영향이 큽니다KOSPI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이 두 종목만 해도 코스피 비중이 상당합니다이들이 5~10% 오르면, 다른 종목이 약세여도 지수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체감상 대기업 독식처럼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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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주담대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전세대출이 있으면 주담대 불가는 아닙니다그러나 전세대출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중소기업 전세대출은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주택 취득 시 상환 요구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드시 대출은행에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먼저입니다임차인이 선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주담대 실행 조건 때문에은행이 전세대출 상환을 요구할 경우가 많습니다임차인이 먼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대출 실행을 위한 현실 조건입니다,묵시적 갱신 후라면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합니다26.05.01 통보 → 3개월 경과 시점에 종료 확정(요건 충족 여부 다시 한번 점검 필요)그다음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합니다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되고 새 아파트로 전입 가능합니다전문가와 협의해서 이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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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운영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신탁제도의 기대 효과는 전세사기 구조 차단,깡통전세 위험 감소,세입자 보호 강화가 됩니다예상 부작용은 전세 물량 급감,월세 상승,부동산 시장 위축,공공기관 재정 부담,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전세보증금 신탁제도는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한국 특유의 전세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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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매가 정말 시장에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이 일어나 급매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시장 전체가 급매로 나오는 것은 아직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매물 공급은 늘고 있지만 매수는 소극적이란 구조적 변화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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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새입자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자가 중개사를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독촉은 법적 업무 범위 내입니다집주인과 협력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조치 단계로 진행해야 할거 같습니다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 + 법적 절차 중심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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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집 매매 건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어도, 혼인신고 안 했어도, DSR만 충족하면 보금자리론 주담대 신청 가능성은 높습니다일반적으로 최근처럼 금리 변동이 크고 고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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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3층인데 103호로 되어있는데 301호로 바꾸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 호수 변경은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103호 → 301호 변경은 단순 입주 변경이 아니라 계약 변경이므로 임대인 서명 필요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해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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