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이 연속성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후 재입사하면서 취득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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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 평일 주40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토요일 8시간 근무시 8시간*10,000원*1.5배일요일 8시간 근무시 위와 동일하며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시간만큼은 2배를 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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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이 걸렸을때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규정은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회사가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유급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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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취업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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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오전알바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판단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몇시간을 근무하는지가 아닌 몇명이 일하는지입니다. 오전 알바라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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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시 한 달 기간 충족합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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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8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3.5시간에 대해 1.5배 가산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1.5+0.5) 가산된 연장+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40시간까지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총 20시간까지 근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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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3.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의 조건을 갖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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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부터는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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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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