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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이 걸렸을때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독감이 걸렸을때 회사를 가게 되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니 휴무를 사용해야 하는데 독감이 걸려서 휴무를 사용할때는 무급처리하는 것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관련된 규정에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병가에 해당하여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독감과 같은 질병시 유급휴가, 무급휴가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릅니다. 별도의 원칙은 없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면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무급입니다.

      그러므로 무급처리 혹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용한 근태가 무엇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 규정에 맞게 무급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취업규칙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이나 질병에 의한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규정은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회사가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유급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독감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근로자가 병가사용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