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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5인이상사업장 오전알바 포함 되는건가요?

저희는 약국에 정직원4명

오전알바는 주5일 8시30~12시30분까지입니다.

5인이상사업장 오전알바까지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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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일반사원·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주와 그 가족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프리랜서 / (소상공인일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소상공인일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따라서 오전 알바도 포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전에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알바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아르바이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약국이 주5일 운영하신다면 아르바이트 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가동일수입니다. 오전만 일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므로 알바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몇시간을 근무하는지가 아닌 몇명이 일하는지입니다.


    오전 알바라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라도 그 수에 포함됩니다.

    (파견 근로자 제외)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전알바(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명으로 카운팅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동안 알바생을 포함하여 5인이 투입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