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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직업 등은 추후 수사 관련 조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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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이천만원 빌렷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1억원 이하로 최저 10%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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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탄핵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 날짜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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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매입글 사기당했는데어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아이디로 상대방이 범죄를 한 것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해당 당근마켓의 아이디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화면 캡쳐 등의 자료를 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사기를 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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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인터넷 강의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을 보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강의료만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려는 내용 등 증거 등이 있다고 보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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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뚫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이고, 사전에 명확하게 하수구 수리 용역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한 점이 있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상대방(연락을 받은 업체, 용역을 수행한 업체 )에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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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은 하나 위와 같이 재산범죄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관이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상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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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시 월세 세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요청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사비나 기타 물품 등의 누수로 인한 손해 등에 있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중고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누수로 인하여 전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어려운 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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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전동킥보드2인탑승, 노헬멧. 저는 자전거탑승중 사고났습니다 위자료얼마가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 등의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상당의 예상 금액이 위와 같이 35만원 정도라면 추후 후유 장애는 손해배상 합의의 대상으로 제외하고 일단 위 치료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상당부분 감안하여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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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질문자의 계좌를 통해 투자비를 송금 받고, 이를 전달한 것 뿐이고 실제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계좌를 통하여 금전을 송금 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투자비 등의 책임을 지고 반환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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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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