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현금말고 피해물건을 적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해당 피해 금액은 해당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시세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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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인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은 단순 중개인일 뿐이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리인으로 위임장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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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증거는없는데고발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고발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범죄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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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죄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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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관련 이의제기는 어디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 여부에 따른 조치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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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등은 2-3배 가중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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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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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설치한 도어락이 고장나서 수리했는데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의 정도가 아닌 위의 수리비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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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신용불량자일시 조부모의 토지를 증여 받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를 손자녀가 직접 받는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증여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증여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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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간 관계가 가족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라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추심 등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대여금소송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등이 가능하나 이미 변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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