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마철 수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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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브랜드 가품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매 후에 가품인 것 같다는 개인적 소견 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가 어렵고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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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기죄로 사기꾼을 했고 저는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을 통한 사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되 본인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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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계정으로 성기사진 전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계정 등의 확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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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위증 발견 시 대처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가지고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그 진술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 이상 번복을 하여도 위증이라면 위증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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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하면 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비밀번호 포함),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비밀번호 포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위 1. 부터 4. 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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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략이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게임사의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게임 프로그램상의 플레이 영상 등이 게임 플레이어 본인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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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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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는 어떤복지제도인가요?소득재산기준은 얼마이하가 되어야 지원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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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요청은 어떤 상황에서 지원요청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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