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채무불의행자 등재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이나 파산 조치를 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개의 이미 집행이 된 간접 강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회생의 경우 압류 절차가 중지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이의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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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임대인변경및 보증금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목적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후속 매수인인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 받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의 추가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추가 약정 사항은 협의 하에 기재를 하시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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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카페운영진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이 모욕이나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게시글을 확인한 경우라 하여 이를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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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료행위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의 의료 행위 업무 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의 보조 업무에 그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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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을생각을안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계좌 등에 가압류 및 기타 법적 대여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명확하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증거(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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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횡령,부정한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법인카드를 임의로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및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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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압류시 세부통장내역 본인이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시에는 금융권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를 되기 어려우나 다른 신규 채무 등을 개인적으로 일반 채권자에게 신규로 발생 시킨 경우 압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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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계약서작성시 본인이 서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의 업무에 있어서 공동 사업자의 일방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두 명이 모두 서명을 하여야 공급 계약이나 일반 거래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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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에 대표명의자를 세우면, 함께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동등하게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유 등기를 하시거나 어느 한사람의 등기로 하되, 그 자본이 각 투자자의 투자 자본인 점, 기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매매 차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그러한 공동투자 약정서에 세세한 부분을 협의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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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 하여 상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며,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기소 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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