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안양역 지하철 앞 장사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업자 등록과 사업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에 반하는 점 등 세금 관련 법령의 위반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기타 위생관련 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노점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0
0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의 비자발적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7.1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자의 수급자격 인정절차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사실이 있어 사내 담당자나 고충기관에 신고 후 조치사항이 있거나 괴롭힘의 주체, 내용, 일자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을 통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0
0
지인이 세준 아파트의 명의자가 돌아가셨는데요 자식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명의자가 중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 자녀와 보증금에 대한 정확한 협의를 거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반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2개월의 임대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밀린 차임을 보증금과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반환하여 퇴거를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0
0
입대차문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중간에 합의 해지로 나오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의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7
0
0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정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신청인에게 우선 감정료를 예납하게 하여 지급하고 추후 패소자가 소송비용으로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43조 (감정료의 예납)재판장은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감정료의 예납액을 정한다.제44조 (감정료의 결정)① 감정인등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할 때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ㆍ진찰비ㆍ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이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 여부, 감정인등의 감정절차 협조 정도,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료산정서의 근거,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의 금액 및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한다.⑤ 재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감정서가 제출된 직후에 예납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1차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감정료에서 제1차 감정료를 공제한 나머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45조 (감정료의 지급)① 재판장은 감정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감정료 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인정된 감정료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감정료청구서를 담임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44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감정료를 지급할 때에는 감정인등에게 최종적인 감정료가 아닌 제1차 감정료라는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출처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12. 10. 9. [재판예규 제1402호, 시행 2012. 10. 12.]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0
0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려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보험 판매인, 대리인을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지만 고발시에 고발인 진술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2.17
0
0
일주일전에 집에보일러가 고장이나습니다.집주인에게말씀드렸더니 못고처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의 경우에는 주요한 수선이므로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재개발 지역으로 곧 철거가 될 사안이므로 수리를 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수리를 청구해볼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사안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7
0
0
퇴직시 연차사용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년도에 1년 만근 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신규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혹여 1년 만근의 경우는 아닌지 확인하는것이 필요하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0
0
윗층 에서 물 이 새는데 주인이 무응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가 있어 임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용 수익상의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0
0
빌려준돈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소송, 집행 기간 등을 바로 가늠하기 어려우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바로 판결문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해서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0
0
4744
4745
4746
4747
4748
4749
4750
4751
4752